부산지방법원은 오늘 부산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 달라며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의정서는 당사국 국민이 다른 나라 국민에게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 재판 관할권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늘 부산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 달라며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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