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근 전 해군 대위 / 사진 = 연합뉴스 |
전쟁 중이던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해군 대위의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정재용 판사)은 오늘(17일) 여권법 위반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지난해 3월 전쟁이 발발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여행금지국가' 였는데,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아 여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전 대위는 최후 진술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간 것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의용군 활동은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소
재판을 마친 이 씨는 취재진과 만나 "결과를 어느정도 예상했었다"면서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3월 재판 방청을 위해 온 한 유튜버와 말다툼을 벌이다 법정 밖에서 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