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있으면 방안 적극 모"
![]() |
↑ 경기 남양주시, 공장 내 기숙사 관련 규제 완화 / 사진=남양주시 제공 |
경기 남양주시가 관내 외국인 고용 촉진을 위해 건축물대장 현황에 공장 내 기숙사 표기를 결정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제조‧건설‧서비스업 분야에서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허용했습니다.
이에 관내 기업들은 공장 내 기숙사는 있지만 건축물대장에 기숙사 표기가 없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양주시는 인허가와 건축물대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해 공장 내에 설치된 기숙사에 대한 용도 표기와 처리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현행 건출물대장 현황도면에 기숙사 표기가 돼있는 경우 시청에 문의하면 표기 직권 변경 요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남양주시 관계자는 "향후 기업활동에 지장이 있는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가 있는 경우 방안을 적극 모색해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