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고려해 양형
↑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것 좀 알려주세요"
질문한다며 다가온 초등학생을 추행한 전 대학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학교수 A(45)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강의실에서 "질문이 있다"며 다가온 초등학생 B(10)양을 무릎에 앉혀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추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