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작품 전시회 업무를 보조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60대 화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화가 A(6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3년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자신이 연 전시회의 업무를 보조하던 단기 계약직 여성인 B(20대)씨를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나이 차가 상당하고 업무 관계로 만난 지도 며칠되지 않아 서로 호감을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며 "또 같은 업계에 꿈을 가진 피해자가 피고의 지위와 영향력, 직장생활 등을 염려해 쉽게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없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