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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에도 영양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조리 판매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영양정보를 표시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음식과 음료 등 모든 식품에 대해 열량과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 등이 식품의 명칭, 가격 옆에 표시됩니다.
식약청은 앞으로 휴게소 영양표시를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로 확대하고,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영양정보를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