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실/사진=연합뉴스 |
같은 반 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이른바 '헤드록'을 걸었다가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초등학생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초등생 A양이 경기도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처분 결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등 처분을 취소하고 자신도 피해자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A양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양은 초등학교 5학년인 지난해 친구 B양과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다툼이 잦았습니다. 같은 해 6월 이들은 점심시간에 그네를 타다가 서로 몸이 부딪쳤고 또 말다툼을 했습니다.
손으로 B양 머리채를 잡은 A양은 이후 목을 팔로 감싸는 격투기 기술인 헤드록을 건 뒤 발로 배를 차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뜯어말려 겨우 진정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교실로 돌아와서도 분이 풀리지 않은 A양은 B양 팔을 잡아당겼고, 보다 못한 선생님이 둘을 다시 떼어 놨습니다.
나흘 뒤 학교장은 B양 측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했고, 열흘 동안 조사해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의위는 A양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회봉사 8시간, 협박·보복 금지, 특별교육 5시간 등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A양은 B양이 머리띠를 가져가거나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 등 자신도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심의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양 변호인은 재판에서 "원고도 B양으로부터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대응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만 10살에 불과한 미성년자에게 내린 사회봉사 명령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을 찍고, 아동에게 노동을 시키지 못하게 한 국제규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양의 행위는 학교폭력이어서 징계는 정당하고 초등생에게 내린 사회봉사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도 B양으로부터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은 상당히 과장돼 있다"며 "원고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자신의 가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심의위의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사정은
이어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사회봉사 명령은 가해 학생을 선도하고 피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회봉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국제규약이 금지하는 아동 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