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 /사진=연합뉴스 |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오늘(16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벌금 300만 원과 약 38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 총책임자로서 사기업 소수와 접촉하는 미팅 자리를 주선하고 골프 라운딩을 하는 것이 공식적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식 만찬 이외에 3박 4일간의 숙박을 제공하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대사는 2018년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하면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해당 호텔에 3박 4일 공짜로 묵으면서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삼성전자의 전·현직 임원 숙박을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대사는 삼성전자의 사내유보금 관련 고충 처리를 위해 베트남 현지 개발회사와의 미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만찬 외에 대부분이 골프 라운딩 일정이었고 삼성전자가 대사관에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
2017년 11월부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2018년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고 2019년 6월 해임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김 전 대사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지난해 10월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