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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 출처=연합뉴스 |
대우산업개발 전·현직 경영진의 800억 원대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을 소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16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회삿돈 140억 8천 6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뒤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써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2020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와인바에서 법인카드로 305만 원을 사용하는 등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약 18억 원을 사적으로 써 특경법상 배임 혐의도 받습니다.
회사와 상관없는 동생 이 모 씨에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억 1천 600만 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한재준 전 대표의 횡령·배임 정황까지 고려할 때 이들로 인해 대우산업개발이 입은 배임 피해액은 약 560억 원, 횡령 피해액은 약 270
검찰은 한 전 대표가 회사 회계직원과 공모해 회수 가능성이 낮은 351억여 원 상당의 미수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제대로 계상하지 않고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과소 계상해 거짓으로 공시했는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과 14일 한 전 대표를 두 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