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대 인근 길거리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는 여성/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서울 홍대 번화가에서 한 여성이 비키니를 입고 킥보드를 타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입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비키니 차림을 한 여성이 킥보드를 타고 홍대 길거리를 다니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과 사진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사진에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에서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킥보드를 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진 속 인물인 유튜버 하느르는 어제(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탈? 관종? 마케팅?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다.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어 "만지지만 말아달라.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엔 오히려 감싸는 거에 해방감이 느껴지려나"라고
누리꾼들은 "관심 주면 안 된다", "왜 저러고 다니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행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공공연하게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