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
금융기관이 시행하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대출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B씨 등 일당과 공모해 지난해 4월 말 카카오뱅크로부터 청년 전월세보증금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 등은 정부 시책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서류 심사만 통과하면 쉽게 전세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이용, 가짜 임대인과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도 원룸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쓴 뒤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 허위 임대인 계좌로 돈을 송금
재판부는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린 조직적·계획적 사기 범행에 가담해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 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