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지법/사진=연합뉴스 |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폭행한 손님과, 손님에게 주먹을 휘두른 대리기사가 나란히 처벌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오늘(14일)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해 운전자 폭행(특가법)·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에 대응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리기사 B(39)씨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3월 12일 광주 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A씨는 운전 중이던 대리기사 B씨를 폭행하고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넘어트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술에 만취한 그는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이것밖에 오지 않았느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너 오늘 잘 걸렸다"며 운전 중인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
B씨는 A씨가 자신을 넘어트리자 주먹질과 발길질로 대응해 폭력를 행사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이에 대응해 반격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대리기사 B씨에게는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