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정치 성향을 두고 여권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NS 활동 내역을 근거로 예전부터 내비쳐 온 노 전 대통령 지지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법원은 "과도한 인신공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 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정진석 의원.
▶ 인터뷰 : 정진석 / 국민의힘 의원 (10일)
-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감정이 섞인 판단이다…."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 원보다 무거운 실형 선고를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심 판사가 "노사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거듭 비판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입니다."
근거로 든 건 해당 판사의 SNS 활동과 대학시절 썼던 글입니다.
이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의 SNS 계정을 팔로우하고,
고3 시절엔 노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당시 한나라당을 겨냥해 '수준 낮은 사고를 국민들에게 강요한다'는 비판글을 작성했는데, 이런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중앙지법은 입장문을 내고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이라며, "SNS 일부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 짓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