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묻지마 흉기난동' 범죄에 사회적 불안이 커지면서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죠.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면 가석방이 가능한데요.
법무부는 오늘부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잇따른 묻지마 흉기난동 범죄에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도 대상도 특정되지 않은 흉악 범죄에 시민들의 불안은 큽니다.
▶ 인터뷰 : 장한구 / 경기 서현동 피해자 추모객
- "퇴근하는 길에서 이렇게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슬프고. 거리 돌아다니기가 무서워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 인터뷰 : 전현철 / 서울 신림동 피해자 추모객
- "그냥 한 거잖아요. 이유도 없이. 그냥, 갑자기. 말 그대로 묻지마인데. 저는 앞으로 본보기를 위해서라도 가능한 큰 벌을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사형제는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데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풀려나는 무기수가 매년 두자릿수를 기록해 지난 5년간 105명에 달합니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사형제 집행까지 거론되자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 예고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9일)
-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는 사형제와 달리 오판을 하더라도 재심이나 감형이 가능하고, 사회적인 격리와 처벌 강화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세계적으로도 미국 일부 주와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만 도입할 정도로 인권과 수감 후 관리 문제가 산적해 있어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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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