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 벌금 500만 원 선고
↑ 지난 7월 21일 해병대 제1사단 전경.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해병대 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격투기 기술인 '헤드록'을 걸고 머리카락을 불로 태운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전 10시쯤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생활반에서 후임병 20대 B씨에게 격투기 기술인 '헤드록'을 걸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같은 해 7월 1일에 포항시 해안 경계대대 내 소초 생활반에서 B씨의 뺨을
당시 B씨는 입술을 내밀었던 A씨의 장난에 호응해주기 위해 입술을 내밀었다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권 판사는 "군대에서 하급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