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근 병원 옮겨졌으나 두 시간 만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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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등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20년간 알고 지낸 후배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상해치사, 전자장치부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세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4시 18분쯤 충남 아산시에 있는 동네 후배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내가 싸우면 안 진다"는 B씨의 말에 격분해 뺨을 때려 쓰러뜨린 뒤,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갈비뼈 골절과 장기파열 등으로 두 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상황에서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쓰러진 B씨가 스스로 119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4년 유사성행위 혐의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부착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