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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1일) 법무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 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제도의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