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손님에게 뜨거운 음식을 쏟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식당 업주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경산의 식당에서 대학 동아리 회식 중이던 B(19)씨 등에게 뜨거운 찌개를 내가면서 직접 테이블에 올리지 않고 B씨에게 전달하다 쏟아 전치 8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직접 찌개가 든 냄비를 받겠다고 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씨와 목격자는 당시 A씨가 냄비를 받으라고 했고 평소에도 자주 그런 적이 있다고
A씨는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보험 처리도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 전후 정황 등을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