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300만 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는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할 의무가 있어 최소한 회계책임자 등에 대해 선거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휘ㆍ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회계책임자와 후보자가 선거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에 선거부정 방지를 도모하려 한 입법적 결단이 현저히 잘못됐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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