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로관리청인 경기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설계서류를 이관받아 도로구역 결정과 보상 절차를 진행한 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재부의 이번 결정은 용인시의 요청을 수용해 국지도 82호선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것입니다.
국지도 82호선 개설 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에서 화성시 장지동 장지 나들목을 잇는 길이 6.8km 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 이재호 기자 Jay8166@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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