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판사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구치소에 감치됐다가 욕창이 생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재판정 방청객이 패소했습니다.
어제(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수용자 A씨와 그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2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부친의 형사 재판을 방청하던 중 재판장에게 반말했다는 이유로 법원조직법 위반이 적용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9일간 감치됐습니다.
법원조직법은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20일 내 감치나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재판장이 자신의 법정 언행을 트집 잡아 감치 재판을 진행했으며, 남부구치소 수감 중 오른쪽 발목에 난 상처가 방치돼 욕창이 생겼다"며 "감치 결정문에 소송 안내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항고 등 재판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A씨는 국가가 법원조직법 오용으로 인한 담당 법관 이후 재판부 직원들의 잘못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위법한 감치 재판으로 욕창이 발생했으니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5년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결정문에 불복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2심 재판부 역시 "원고들의 항소 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