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출처=연합뉴스 |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400여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99억 원을 착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연 모 씨 등 3명과 B사 대표 김 모 씨 등 3명을 각각 범죄집단 조직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연씨 등 3명은 2021년 6월∼2022년 12월 세입자 99명으로부터 205억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법정수수료를 넘는 수수료를 받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에게 중개업무를 맡기거나 직원들이 세입자들에게 무자본 갭투자란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 등 3명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46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9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전세 사기를 벌일 목적으로 B사를 세운 뒤 서울 마포구와 강서구 등에 부동산 컨설팅업체, 공인중개사사무소, 디자인 업체 등 다수의 하부조직을 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김 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블랙리스트)로 지정돼 보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들이 범죄집단 활동 등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