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흉기 난동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안 중 하나로 판사가 입원을 결정하는 '사법입원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법입원제'에 대해 법조팀 정태웅 기자와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정 기자, '사법입원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 기자 】
말 그대로 입원을 사법화하는 건데요.
범죄 위험이 큰 중증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원의 판단으로 입원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현행법은 강제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보호 의무자 2명과 서로 다른 병원의 전문의 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 인터뷰 : 전덕인 / 한림대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조기에 치료를 잘 받고 유지를 한다면 (범죄)취약성들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거기에는 많은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죠."
이렇게 가족이나 의사에게 책임 부담을 지게 할 게 아니라 사법기관이 역할을 맡자는 취지죠.
【 질문 2 】
'사법입원제'가 이번에 처음 나온 대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진척이 없었던 겁니까?
【 기자 】
본격 논의가 시작됐던 건 2018년 진료 도중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사망한 서울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때이고요.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2019년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와 흉기난동으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사건입니다.
안인득의 경우 범행 한 달 전 가족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다 실패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결국 국회에서 가정법원이 입원 심사를 하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앞선 2016년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동의 없는 정신병원 입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었죠.
【 질문 3 】
일단 정부에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 거네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 기자 】
이번 서현역 칼부림 사건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최원종이 치료를 거부했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사법입원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진 거죠.
우선 통계를 봐도 약 10년 사이에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건수와 강력범죄 중 정신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늘은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최근 상황들을 반영해 법무부도 복지부와 협의해 사법입원제 도입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힌 거죠.
법무부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질문 4 】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필요성이 커 보이는데,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도의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고요?
【 기자 】
우선 해당 판단을 내려야 하는 판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 인터뷰(☎) : 신석철 /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
- "판사가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의료계의 입장만 듣고 판단을 하게 될 경우 오히려 강제입원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또 도입이 급하게 추진돼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입 중인 해외 사례를 보면 사전에 치유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그런 여과 장치가 없이 이뤄지면 불필요한 강제입원이 발생한다는 거죠.
【 앵커멘트 】
충분한 논의를 통해 부작용 없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정태웅 기자였습니다.
[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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