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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서울 혜화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취지로 예고한 피의자 30대 남성 왕 모 씨에 대해 경찰에서 협박죄 등으로 어제(6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해 오늘(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범행이 혜화역 인근 주민들에 대한 공포심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검찰은 향후에도 신림동 및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난무하는 불특정 다수의 공중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위협글에 대해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