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울산지검은 실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이자 일란성 쌍둥이 형 행세를 하며 도피 생활을 하던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전과 6범인 A씨는 유사석유 제조·판매 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중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2021년 10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A씨가 계속 법정에 나타나지 않자 재판부는 올해 7월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판결대로 형을 살도록 검거에 나섰고, 붙잡혔을 때 A씨가 자신이 쌍둥이 형 B씨라고 주장할 것에 대비해 B씨 지문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A씨를 검거했으며, A씨는 예상대로 자신을 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울산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상·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자유형 미집행자(실형이 선고됐으나 잠적·도주한 사람) 검거 종합실적에서 우수 청에 선정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