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차량·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 씨가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차량·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1명이 사건 발생 나흘째인 6일(오늘) 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의자 최 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씨가 오늘 새벽 2시쯤 숨졌습니다.
최 씨는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차를 운전해 인도로 돌진했고 A씨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살인미수, 살인 예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지만,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최 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A씨가 숨지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 13명 부상'이 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
흉기 난동 전, 인도로 돌진한 최 씨는 차량으로 5명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4명 가운데 3명은 중상입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