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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차량·흉기 난동' 피해 60대 여성 사망…피의자 살인죄 적용

기사입력 2023-08-06 09:22 l 최종수정 2023-08-06 09:32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차량·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 씨가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
↑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차량·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 씨가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차량·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1명이 사건 발생 나흘째인 6일(오늘) 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의자 최 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씨가 오늘 새벽 2시쯤 숨졌습니다.

최 씨는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차를 운전해 인도로 돌진했고 A씨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살인미수, 살인 예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지만,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최 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A씨가 숨지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 13명 부상'이 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

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흉기 난동 전, 인도로 돌진한 최 씨는 차량으로 5명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4명 가운데 3명은 중상입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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