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요청
↑ 경기도 성남시 소재 대형 백화점에서 시민 대상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흉기 난동 사건을 테러범죄로 규정하고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4일) 신림동과 분당 서현역 등 최근 잇따르는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과 살인 예고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발생한 서현역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전담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대검은 “모방 및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범행의 배경과
또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 또는 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 요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