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된 교재를 반복해서 읽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녹취록 속 특수교사의 발언이 나오게 된 상황이 담긴 학습지가 공개됐습니다.
이에 특수교육 전문가는 “학대라고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2일) EBS뉴스와 인터뷰에서 30년 넘게 특수교육에 종사해온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류재연 교수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녹취록 전문을 검토·분석한 결과 해당 특수교사 A씨의 발언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류 교수는 주호민의 아들 B군이 수업에서 공격 행동을 했다든지 물건을 부수고 욕설을 하거나 달아나려 했다거나 하는 등의 회피 행동을 한 적이 한순간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B군에게 썼던 ‘고약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류 교수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고약하다’가 방송에서 사용할 수 없는 비속어는 아닌 것 같다”며 학대 정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류 교수는 “관련 자료가 없었다면 선생님이 아이를 마치 취조실에다 놓고 고약하다고 윽박지른 형태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떠올리기가 쉽다”며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미리 준비된 교재를 반복해서 읽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교수는 “교재의 내용에 ‘고약하다’는 표현이 그대로 있고 이때의 목적은 단어를 유창하게 빨리 발음하는 것이었다”며 “그래서 단어를 그 상황에 발음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지 학생의 행위에 대해 교사가 윽박지르려고 의도적으로 꺼낸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류 교수는 A씨가 수업 시간에 학생과 사적인 대화를 할 때 지속적으로 존대어를 사용했다는 점, B군이 수업에 대해 “싫었다”, “나빴다”가 아닌 “아쉬웠다”고 표현한 점, A씨가 3시간 이어진 긴 수업에서 “싫다”는 단어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미루어 봤을 때 학대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개된 A씨의 경위서에서 A씨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는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 B군에게 “수업 중 피해 학생에게 바지 내린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고, 이 행동 때문에 친구들을 못 만나고 함께 급식도 못 먹는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학생에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
주씨는 앞서 A씨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 “(수업 시간)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다”며 A씨가 B군에게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