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지난 1일 국내 최대 일본 여행 온라인 커뮤니티에 '곤약젤리 컵형 2봉지 기내반입으로 들어왔어요' 라는 제목의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운영진에 의해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2004년 컵 곤약젤리 질식사 사고가 발생한 이후로 컵 곤약젤리가 국내 반입금지 물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3일) “곤약을 ‘겔화제’로 사용한 컵 곤약젤리의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겔화제는 다양한 제품의 농도와 질감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로 음식에서 점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관세청도 “컵 용기에 든 곤약 젤리는 통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젤리 제조·가공 기준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식품공전에 따르면 흡입해 섭취할 수 있는 컵모양 등의 젤리는 ▲뚜껑과 접촉하는 면의 최소내경이 5.5㎝ 이상이고 높이와 바닥면의 최소내경은 각각 3.5㎝이상 ▲긴 변의 길이가 10㎝이상이고 너비와 두께가 각각 1.5㎝ 미만 ▲젤리 내 두 지점을 잇는 가장 긴 직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젤리의 중량이 60g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앞서 미국도 2001년 식품의약국(FDA)의 식품안전응용센터(CFSAN)와 소비자보호안전위원회(CPSC)에서 곤약 함유 미니컵젤리 제품의 질식 위험성을 조사해 어린이 등에게는 질식위험이
유럽의회는 이미 20년 전에 잠정적으로 곤약을 함유한 젤리의 제조·판매·수입 금지를 결정했으며, 이어 같은 해 6월 젤리 생산시 곤약 사용 금지를 명문화하기로 결정하고 각 회원국에 이듬해 1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