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발표/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 시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과감하게 폐지·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을 단계별 집중관리과 분기별 현장점검 등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21조3천억원 규모로 비영리단체 등을 지원하는 민간보조(18조1천억원)와 자치단체·학교 등을 지원하는 공공보조(3조2천억원)로 나뉩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여러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조금 관리 강화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을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교부세를 활용해 지방보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초과해 편성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전 지자체에 확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 결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적발 시에는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반환 총액의 5배 이내) 부과 등 제재를 철저히 합니다.
행안부는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도 정산보고서 검증기준을 강화하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사업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회계감사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편성-집행-결산 전 단계에서 지자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예산의 폐지·삭감 여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여부 등 예산편성 심의와 함께 지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부정수급 우려가 높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 분야를 집중적으로 심의하도록 합니다.
↑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발표/사진=연합뉴스 |
행안부는 내년 1월부터는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이상징후를 인공지능으로 사전에 탐지
아울러 이 시스템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 간 데이터를 상호 연계해 동일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