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오는 4일부터 온라인 경기민원24에서
↑ 경기 고양시청 전경 / 사진=고양시 제공 |
경기 고양시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고양시는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해 안정적인 주거 여건 조성을 위해 사업을 시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조건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 원) 등으로 고양시는 납부한
지원 신청은 온라인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8월 4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가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초년생 청년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