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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횡단 한 고등학생/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
무단횡단하는 고등학생을 치어 연락처를 알려주고 헤어졌는데 이후 뺑소니범으로 신고당했다는 한 차주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전화번호 주고 헤어졌다가 뺑소니로 신고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13일 오전 7시쯤 세종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주행 신호에 맞춰 가는 중 무단횡단을 위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고등학생을 치었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차에서 내려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했고 학생 손등의 찰과상을 보곤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겠냐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은 "괜찮다. 신호를 잘 못 봤다"고 말했고 A씨는 연락처를 알려주고 헤어졌습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습니다.
출근 중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이 와 대인접수 후 보험접수번호를 전달했으나 학생 측이 도주치상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결국 A씨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씨는 "경찰은 피해자와 진술이 다르고 결국 119를 부르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도주치상이라고 한다"며 "피해자가 다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냐"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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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횡단 한 고등학생/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
답변에 나선 한문철 변호사는 뺑소니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쓰러져 있는 것,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도 그냥 갔으면 뺑소니지만 어린아이도 아니고 고등학생에게 전화번호까지 입력해 주고 갔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왜 119를 부르지 않았냐고 하는데, 119는 다쳤을 때 부르는 것"이라며 "검사 측은 뺑소니가 아니라 할 것이고, 만약 재판에 가더라도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자체가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친 것이기에) A씨 잘못이 없기 때문에 설사 그냥 갔다 하더라도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리꾼들 역시 뺑소니가 아니라
이들은 "고등학생 정도면 의사 표현 정확하다고 법원에서도 인정한다. 소송 가도 문제 없을 듯", "무단횡단은 엄격하게 법 적용해야 한다", "이상 없다는 사람도 뺑소니 당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119, 112에 신고해야 하는 세상"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