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단속 지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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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전세사기 일당 압수물 /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
부동산 매매 가격이 낮아진 점을 이용해 허위 매수인을 내세워 빌라 등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수백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부동산컨서링업체 대표인 40대 A씨 등 1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자금이 없는 무자력자를 허위 매수인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126채를 매수하고 전세값을 매매가 수준으로 설정해 전세보증금 25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매도인이 매도가를 일부러 높게 설정해 세입자를 구하고 8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 등으로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브로커, 매도인, 허위 임대인, 세입자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피의자들은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무주택 청년전세대출을 받아 3억 원을
또 무자력자를 임대 사업자나 투자자로 위장할 때는 임대차 계약 전 교육을 하거나 문신을 가리도록 옷을 입히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