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 매장 11곳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손님인 10대 여학생들을 불법적으로 갈취하라고 강요한 업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업주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초등학생을 포함한 10대들에게 장당 4천원 상당의 입장권을 많게는 수백장씩 강매한 뒤 대금을 갚지 못하면 성매매시키거나 직접 성폭행을 저지르는 등 잔혹한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오늘(3일) 상습공갈교사 혐의로 디스코팡팡 업주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원과 부천 등의 디스코팡팡 매장 실장들에게 "하루에 (입장권) 200장씩은 뽑아낼 수 있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라"거나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초등학생이나 순진한 애들 싹 다 데리고 오라고 하라"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시받은 직원들은 디스코팡팡 DJ인 자신들이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인기로 연예인과 유사한 존재로 인식된다는 점을 악용해 입장권을 외상으로 팔아넘긴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시킨 뒤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매매를 거부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 감금하기도 했고, 검거된 직원 중 7명은 단골로 오는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강간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 피해자 불법 촬영과 마약 투약 혐의도 파악해, 직원과 성매수남 등 모두 25명을 입건해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A 씨가 소유한 디스코팡팡 매장 10곳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놀이시설을 빙자한 조직적 범죄 시스템을 통해 10대 여학생들을 속이고 갈취해온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만 A씨는
이어 "디스코팡팡 시설은 관광진흥법상 일반유원시설업으로 분류돼 청소년 유해업소와 취업제한 대상 등에서 제외된 범죄 사각지대"라며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정책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