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사진=SNS 캡처 |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특수교육 전문가가 발달장애 아동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수교육 전문가 류재연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주 씨가 발달장애 아들 가방에 부착한 녹음기 녹취록을 분석해 작성한 총 12쪽 분량의 의견서를 교사 A 씨 변호인에게 제출했다고 지난 2일 E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류 교수는 발달장애 선별의 필수 검사 도구를 개발한 33년 경력의 권위자로 불립니다.
류 교수는 주 씨 측이 제출한 녹취록에서 학대 행위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류 교수는 아동학대 쟁점 발언이 나오게 된 상황과 맥락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약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 “받아쓰기 교재를 따라 읽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교사가 임의로 한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 씨 아들의 반응도 아동학대를 당한 보통을 자폐 아동과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서적 모욕감을 느끼면 화를 내거나 침묵해야 하는데, 해당 아동은 즉시 “네”라고 답하는 등 학대로 인식한 정황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고약하다는 표현이) 교육하는 학습장에 명확하게 있다. 이 학생의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 그 상황을 회상시켜 이 아이의 이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부분의 의도는 충분히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사 A 씨가 ‘너희 반에 못 간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단호한 훈육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류 교수는 “A씨가 학생에게 ‘왜 (통합학급에) 못 가’냐고 물었고, 학생이 자신이 속옷을 내린 사건을 언급했다”며 “오히려 단호하고 명확한 질문 몇 마디로 의미 있는 훈육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잔소리가 없었고,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수업 내내 존대어를 유지한 점도 학대 의도와 연결 짓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앞서 주 씨는 자신의 발달장애 자녀를 가르치던 교사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해 9월 고소했습니다. A 씨는 주 씨의 아들이 이성 동급생 앞에서 바지를 벗는 행위 등으로 통합학급에서 분리 조치된 뒤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주 씨는 교사를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날
주 씨는 “그간 학대 사건들에서 녹음으로 학대 사건을 적발했던 보도를 봐왔던 터라 이것이 비난받을 일이라는 생각을 당시에는 미처 하지 못했다”며 “(고소한 것과 관련) 뼈아프게 후회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