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원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경비원이 시킨 대로 하지 않는다며 지팡이를 휘둘러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입주자 대표에게 호미 등을 던져 폭행한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78)에게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해 8월 또래 경비원 B (73)씨에게 화단에 난 풀을 뽑으라고 요구했습니다. B 씨가 응하지 않자 A 씨는 “내가 시킨 일을 왜 하지 않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경비실 창문으로 지팡이를 집어넣어 때리려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입주자 대표 C (71)씨는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달려와 A 씨
A 씨는 지난해 10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도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