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여 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과 국내 정착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라고 알려진 목사가 북한 이탈 미성년자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 목사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어제(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목사는 2018년부터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탈북 청소년 대상 기숙형 대안학교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피해 학생 3명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학교를 압수수색해 기숙사 CCTV를 분석 중입니다.
피해 학생들은 이날 KBS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B 씨는 지난해 말 기숙사에서 낮잠을 잘 때 A 목사가 다가와 “침대에 걸터앉아 침대 커튼 안쪽으로 손을 넣고, 기숙사 같은 방에 있는 친구랑 대화하면서 가슴이랑 배 쪽을 만졌다”면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몸이 안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C 씨는 “5년 전에 (A 목사가) 마사지를
경찰은 고소한 학생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8명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조만간 A 목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