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특수 교원 '매우 그렇다'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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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사들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유치원 교사들도 이같은 학부모 '갑질'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서부터 시작되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초등학교 진학 이후까지도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30대 중반의 세종특별자치시 공립유치원교사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2개월 동안 한 4세(당시) 아동의 부모인 B씨의 '갑질'에 시달렸습니다.
미술활동 중 아이 옷에 물감이 묻은 어느 날, A씨는 아이로부터 "엄마가 돈 받아오래요. 세탁비 받아오래요. 선생님께 옷 빨아오라고 그랬어요"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황당한 일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또 다른 일로 민원을 제기했다. "아이가 머리를 다쳤는데 담임이 연락을 안 주는 것이 말이 되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자유놀이시간 당일, A씨는 "학급에서 발망치(발꿈치뼈로 바닥을 쿵쿵 찧으며 걷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 아이들에게 '얘들아 무슨 소리야? 누구야?'라고 물었다"며 "교사의 말을 듣고도 아이들은 반응하지 않았고, 우는 아이 없이 놀이를 잘하고 있기에 넘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원아는 B씨에게 "친구가 나를 밀어서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다. 선생님이 괜찮냐고 물어봐서 괜찮다고 답했다"며 A씨의 기억과는 다른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녀의 말만 듣고 "그런 담임교사와는 할 이야기없다"며 상급자인 원장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아이는 다친 곳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학부모는 "아이가 아무리 괜찮다고 하더라고 학부모에게 연락해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A씨는 심적 고통에 시달려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습니다. 그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달라는 의사를 밝히며 강력히 대응하자, B씨는 퇴원 의사를 밝히고 인근의 다른 유치원으로 옮겨가며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A씨는 "교사에게 그 어떤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원장선생님을 찾으며 관리자에게 본인의 입장만 전달한 것은, 교사를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하려는 무례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교직 생활을 힘들게 하는 건 학부모뿐만이 아닙니다. 올해는 또래를 꼬집고 발로 차는 7세 원아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해당 아동으로부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듣기도 했습니다.
A씨는 "교권 추락으로 교사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아니, 교사는 인권조차 없는 현실이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28일 오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 또는 학교 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받은 사례를 경험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 전국 교원 8만9233명 중 92.3%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유·초·특수 교원은 '매우 그렇다'에 93.9%로 응답해 민원에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만5000여건의 서술형 문항 답변을 분석한 결과, 원인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조례와 무관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핵심'이라는 답변이 높은 빈도로 나왔습니다.
강 의원은 "이번 사안은 학생과 교사 간 권리가 충돌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며 "학
이어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학교를 교사와 학생이 갈등하는 상황으로 이끌지 말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