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판박이'…윤관석·이성만 영장심사 내일 열려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현직 조합장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 모 수협조합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측근 17명을 통해 1만 원권 상품권 1,700매를 사들이고 조합원 50여 명에게 나눠줬습니다.
A씨는 측근 17명을 구매책과 전달책, 회수책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조직적'인 금품 살포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조합원 수백 명에게 쌀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모 농협조합장 B씨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매표행위가 소액 사건까지 대부분 구속되는 이유는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 존립을 흔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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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측근이 동원돼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역할을 맡은 의원과 보좌관이 사업가로부터 돈 5,000만 원을 받아 총 6,750만 원을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로 나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0여 명에게 뿌린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입니다.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민주당 내에서는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 “금액이 크지는 않다” 등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난 4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300만원 때문에 당대표 후보 지지를 바꾸거나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지역상황실장도 50만 원은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고 50만원은 지급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라며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는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검찰에 넘겨진 제주 서귀포시 수협조합장 선거 사건이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예고편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돈봉투 사건에서 의원 10명에게 금품을 나눠주는데 관여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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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의 수사가 송 전 대표를 향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검찰청사에 출석한 송 대표의 모습이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