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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와 관련된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 측으로부터 수사 관련 민원 해결 등의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던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 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김 경무관은 서울경찰청에 재직하며 관내의 또 다른 기업 관계자로부터 수사 관련 민원을 받아 해결한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법원은 "현 단계로서는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피의자가 구체적인
[정태진 기자 jt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