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오늘(2일) 오전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 모 경무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경무관은 경찰 내에서 치안총감(경찰청장)·치안정감·치안감에 이어 4번째로 높은 계급입니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강원경찰청에서 근무할 당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 원을 약속받고 이 가운데 1억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사수사처의 수사 과정에서 김 씨는 다른 기업 관계자 A 씨에게도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영장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나온 김 경무관은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대우산업개발 관련 혐의는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수
김 경무관의 대우산업개발 뇌물 혐의 사건은 공수처의 1호 인지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공수처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첫번째 인물이 됩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2일)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