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검찰청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이 전 지사의 부인 백 모 씨가 경기도청 공문을 더불어민주당 측에 유출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전 부지사 측 관계자는 "검찰에서 경기도청 공문 유출건과 관련해서 백 씨의 출석을 최소 5차례 이상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사외이사를 지낸 2017년과 2018년 백 씨 계좌에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백 씨가 남편이 쌍방울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을 숨겨줬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백 씨는 한 언론을 통해 "더 늦기 전에 이화영-검찰의 딜이 있었음을 밝힌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바 있습니다.
백 씨는 자필로 작성한 편지에서 "검찰이 이화영이 공무원 시절에 부주의하게 쓴 법인카드를 약점 잡아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줘 형량을 낮추고 구속만기인 10월에 불구속 상태로 나오게 해주겠다는 등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래서 그걸 도운 변호사를 해임하려 한 것"이라며 "제발 법정에서 본인이 진실을 밝히거나 옥중에서 편지를 쓸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측은 "검찰은 원칙대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혐의를 수사하고 재판에 임하고 있다"며 "30여년 이상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의원, 경기도 부지사, 킨텍스 사장 등 정치경력을 가진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소위 '회유' 주장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