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하청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황욱정 KDFS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오늘(1일) 특경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황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7~2023년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녀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 회삿돈 48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정 청탁을 위해 KT 임원들에게 법인카드 및 공유오피스
검찰은 황 대표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와 배임수재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황 대표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KT 본사 임직원 홍 씨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됐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