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 지역 8개 파 128명과 미성년자 등 2천여 명을 상대로 이른바 '조폭 문신'을 시술한 12명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천여 명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해준 일당이며, 주로 조직폭력배들을 상대로 시술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가게에서는 의료용 마약들도 대거 발견됐습니다.
광주의 한 상가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니, 방 안에는 다리 전체를 문신으로 채운 남성이 누워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을 상대로 문신을 불법 시술하는 현장입니다.
이들은 주로 SNS를 통해 손님을 모았는데 1명당 200~500만 원씩, 전신 문신의 경우 1천만 원까지 시술 비용을 받았습니다.
한 업소에서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옥시코돈 800여 점까지 발견됐습니다.
검찰 단속에서 적발된 영업장 중 한 곳입니다. 영업장 문은 잠겨있고 간판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들에게 시술을 받은 미성년자 32명 가운데 일부는 문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감금과 공갈 등의 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발생한 폭력조직 간 집단 난투사건을 수사하다 조폭에 들어가기 위해 '조폭 문
시술업자들이 벌어들인 25억 원을 추징보전 조치한 검찰은, 앞으로 조폭뿐 아니라 조폭과 결탁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단속과 수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