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부실 수사과 지연 수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경찰이 도맡아 했던 보완수사를 검찰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번 수사준칙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건의 보완수사를 전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이나 송치 후 검찰의 상당한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에 한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의 재수사를 요청하는 게 전부였지만, 개정안은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직접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바뀝니다.
이밖에 경찰이 고소·고발을 접수하지 않아 수사를 시작 조차 하지 않게 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구승 / 형사전문 변호사
- "'검수완박'으로 인해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핀 포인트로 수정이 된 거로 보입니다. 사건이 누락되든가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것처럼 해서 미뤄지는 불편함은 없어질 것 같고…."
경찰 내부에서는 진통끝에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검토기간을 가집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 bigbear@mbn.co.kr]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이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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