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번 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해왔는데요.
특검 신분으로 딸과 같이 화천대유로부터 11억 을 받은 점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31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영수 / 전 특별검사 (지난 6월 29일)
-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찰은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진행하며 박 전 특검이 공직자 신분일 당시 딸을 통해 11억 원을 수령한 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두 사람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과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 등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탁의 대가로 측근 양재식 변호사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 제공을 약속 받았다는 내용의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마를 위한 자금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자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보강이 이뤄졌다"며 "구속 사유가 명확히 존재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icecream@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