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 억울함 풀어드릴 기회 보장할 수 있는지 고려"
↑ 법무부 |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를 다루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보완 수사 참여와 송치 요구 권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 폐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한 및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 설정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 폐지 등이 담겼습니다.
또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 △검경 일방이 요청하거나 선거사건 시효가 임박한 경우 상호 협의 의무화 등도 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1일부터 9월11일까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라며,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 해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와 실무 전문가, 검찰・경찰 기관위원으로 구성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하고, 1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는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