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사진=연합뉴스 |
반려견 목줄을 잡아달라고 요청한 사람을 때리고 욕설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폭행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4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15일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자녀와 함께 온 다른 손님이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자 "내 개가 저 애들을 물면 100배 보상해줄 테니 닥치라"며 욕설을 내뱉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김 씨는 경찰 신고를 위해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또 다른 손님에게 "나도 초상권이 있는데 왜 찍느냐"며 욕을 하고
재판부는 "어린 자녀들과 있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김 씨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