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어린 자녀 앞에서 이웃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양구군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자신의 아들과 저녁을 먹고 귀가한 이웃 B(66)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A 씨 몰래 그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에 불만을 품던 중 범행 당일 B 씨에게 "왜 돈을 빌려줬느냐"며 큰 소리로 따지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흉기로 매우 힘껏 찔린 것으로 보이고 2천㏄에 달하는 과다출혈이 있었던 점, '사건 당일 수술을 받지 못했으면 사망했을 것'이라는 의사 소견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셔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A 씨가 범행 직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되레 편의점에서 술을 사 와서 마신 뒤 잠을 자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재판부는 "어린 자녀가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찌르고 구호 조치 없이 술을 먹고 잠이 들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